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부당 노동행위 사업장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6/16 10:48:50

최종수정 2026/06/16 11:34:26

감독관 투입,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사진=구미고용노동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사진=구미고용노동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부당 노동 행위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구미지청은 이날 디지털포렌식팀 등 노동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 소재 A사 청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업체는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향후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 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용 자원을 활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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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부당 노동행위 사업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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