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

기사등록 2026/06/16 10:52:02

최종수정 2026/06/16 11:40:24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은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25.12.16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은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이루말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범행 동기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치료비가 1500만원이 들었고, 앞으로 3개월간 약 360만원의 치료가 필요한데, 이는 태국인 지인과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한국 사람들의 기부로 충당됐고, 피고인이 소액의 치료비 부담한 것 외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앞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이후에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변경한 것이 진정한 의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사건 발생 이후 2주 남짓한 무렵으로 자신의 상황을 대처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집착으로 이혼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빨리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비자 문제와 치료비 문제로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당장 도움을 받을 사회적 관계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후에 처벌 희망 의사를 명확하게 했고, 이를 진정한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 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앞서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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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 선고

기사등록 2026/06/16 10:52:02 최초수정 2026/06/16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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