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30_web.jpg?rnd=2019090314553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경우 지급 상한 없이 과징금 액수를 반영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한다.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과거 1억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됐다면 개정안 적용 시엔 약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간 신고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도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크게 높인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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