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진공 중장기 프로그램 시행
LTV 최대 80%·지원금 30억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https://img1.newsis.com/2023/12/21/NISI20231221_0001442458_web.jpg?rnd=202312210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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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해양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1000억원으로, 1차(2022~2026) 당시 5000억원 보다 늘었다.
아울러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중소선사에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로 넓혔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대비 20%p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도 대출원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해운조합, 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금리 우대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해운정책과 또는 해진공 중소금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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