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한다…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기사등록 2026/06/16 11:00:00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12월 17일부터 시행

부산·대구·울산 등 자치구까지 계획 수립 대상 확대

특화지구계획 신설로 지정 기간 단축…공간 재편 속도 기대

[세종=뉴시스] 경북 상주(덕산) 지구 폐계사 철거 전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경북 상주(덕산) 지구 폐계사 철거 전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제도가 확대·간소화된다. 대도시 내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는 간소화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범위를 넓히고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내 농촌지역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인 공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특화지구 관련 내용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마련하면 곧바로 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보다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제정돼 2024년 시행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촌지역 989만㏊ 가운데 개발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지역은 271만㏊로 전체의 27.4%를 차지한다.

법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44개 시·군은 시행계획을 병행 수립 중이다. 특히 순창군과 합천군은 농식품부와 시행계획 협의를 진행 중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임박했다.

현장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까지 전국 138개 지구가 선정됐으며 축사 728개소와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등 총 1072개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 사례로는 상주시 덕산지구가 꼽힌다. 이곳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던 축사를 철거·이전하고 부지에 맨발걷기길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폐교 부지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해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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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한다…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기사등록 2026/06/16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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