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적발해 관계기관 인계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운용하던 중 고도 제한사항을 위반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미승인 드론이 식별됐다.
항공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을 진행했다. 외도파출소는 이날 외도운동장 인근에서 드론을 운용하던 A(40대)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사전에 드론 허가를 받았으나 제한고도보다 높게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제주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이 약 10분간 지연됐다.
제주공항 주변 9.3㎞ 이내에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사전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없으며 비행 고도가 정해져 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사안인 점을 토대로 A씨를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한편 이달 14일 기준 올해 제주공항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감지 건수는 57건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미승인 드론이 식별됐다.
항공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을 진행했다. 외도파출소는 이날 외도운동장 인근에서 드론을 운용하던 A(40대)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사전에 드론 허가를 받았으나 제한고도보다 높게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제주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이 약 10분간 지연됐다.
제주공항 주변 9.3㎞ 이내에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사전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없으며 비행 고도가 정해져 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사안인 점을 토대로 A씨를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한편 이달 14일 기준 올해 제주공항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감지 건수는 5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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