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혼부부만 지원…올해는 대상 확대
![[양산=뉴시스] 경남 양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67_web.jpg?rnd=202601020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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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을 올해부터는 출산가구까지 넓혀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납부한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출산가구는 대출잔액(5000만원+자녀 수×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며 연 최대 지원액은 150만원에 자녀 수×3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주민등록상 2024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택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모두가 양산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지난해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을 올해부터는 출산가구까지 넓혀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납부한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출산가구는 대출잔액(5000만원+자녀 수×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며 연 최대 지원액은 150만원에 자녀 수×3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주민등록상 2024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택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모두가 양산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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