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생들을 모아 사설 기관을 학교처럼 운영해 온 50대 어학원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한(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어학원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된 학원을 학교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100여명을 장기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비인가 학교처럼 시설을 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한(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어학원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일반 어학원으로 등록된 학원을 학교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100여명을 장기간 모집·수용하며 사실상 비인가 학교처럼 시설을 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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