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인증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 제도 개편
서면·현장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12월 최종 선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90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이 새롭게 개편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성평등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비인증 중소기업을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 인증 유지 기업 중 선도기업에 정기근로감독에 대한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기업의 신청 문의가 급증했으며 성평등부는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했다.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기간 내에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대상자를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