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원 사업 개편
![[서울=뉴시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창업타운 서울에서 열린 '소공인 애로청취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구자옥 서울시패션봉제사업자협의회 회장, 박동희 한국소공인협회 회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 한부영 서울소공인협회 회장, 오효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총괄회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2/NISI20260612_0002159913_web.jpg?rnd=20260612221000)
[서울=뉴시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창업타운 서울에서 열린 '소공인 애로청취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구자옥 서울시패션봉제사업자협의회 회장, 박동희 한국소공인협회 회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 한부영 서울소공인협회 회장, 오효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총괄회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6.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조업 분야 소규모 사업자인 소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개선한다.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 소공인의 생산 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적용한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연 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공급기업 역량평가 도입 ▲소공인 도입장비 원가검증 강화 ▲자부담 비율 상향(30%→40%) ▲서류에서 영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 전환 등을 뼈대로 하는 사업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강화된 정부 심사와 소공인 업계 노력으로 사업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준법서약의 일부 표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이러한 현장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고 준법서약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또 소공인이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소공인의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부담 비율은 현행 40%를 유지했다.
한국소공인협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 관련 협·단체들도 자정 노력에 나선다.
회원사에 법규 준수 교육을 활성화하고 소공인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가격 부풀리기, 대리 신청, 페이백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소공인이 제조 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적용한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연 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 대상 지원 ▲공급기업 역량평가 도입 ▲소공인 도입장비 원가검증 강화 ▲자부담 비율 상향(30%→40%) ▲서류에서 영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 전환 등을 뼈대로 하는 사업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강화된 정부 심사와 소공인 업계 노력으로 사업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준법서약의 일부 표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이러한 현장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고 준법서약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또 소공인이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참고용 샘플 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소공인의 책임 있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자부담 비율은 현행 40%를 유지했다.
한국소공인협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등 관련 협·단체들도 자정 노력에 나선다.
회원사에 법규 준수 교육을 활성화하고 소공인의 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가격 부풀리기, 대리 신청, 페이백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많은 소공인이 제조 혁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