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내괴' 조사, 신속·공정·비밀엄수 원칙 지켜야"

기사등록 2026/06/14 12:00:00

객관적 조사 기준 담은 '조사·조치 매뉴얼' 발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고충…혼란 해소 기대"

[서울=뉴시스]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매뉴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3대 원칙으로 신속성, 공정성·엄밀성, 비밀엄수를 제시했다.

조사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을 조사자로 지정하고, 복수의 조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에게 조사위원 기피권과 추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내 조사가 아닌 외부 독립 조사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조사 순서와 관련해서는 신고자와 참고인을 먼저 조사한 뒤 행위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위자를 먼저 조사할 경우 참고인 회유나 진술 왜곡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참고인을 조사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되며, 제외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다.

조사 결과 통보 시에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인정·불인정 사유와 회사의 후속 조치 계획 등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가람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그동안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사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무 담당자들의 고충과 혼란이 컸다"며 "이번 매뉴얼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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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내괴' 조사, 신속·공정·비밀엄수 원칙 지켜야"

기사등록 2026/06/1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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