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는 미준수 사업장 사법처리
![[대전=뉴시스] 대전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29/NISI20220829_0001072864_web.jpg?rnd=20220829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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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여름철 온열 질환 등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이날 옥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대전 유성구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불시 방문했다.
현장에서 시원한 물, 냉방 장치, 휴식, 보랭 장구 지급, 온열 질환자 119 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대전노동청은 12일까지 여름철 폭염 작업으로 발생하는 온열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 점검 주간 이후에도 관련 협회·단체와 협업해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불시 점검 및 홍보 등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 점검이 종료되는 15일부터는 온열 질환 예방 수칙 미준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마성균 청장은 "폭염 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시간대 조정, 옥외 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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