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67_web.jpg?rnd=20260102095839)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1400여 건에 총 169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과세 대상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승용차와 화물차는 전액이 부과되며 나머지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3일까지로 지방세 시스템 점검에 따라 당초 기한보다 연장됐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CD/ATM,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하다. 또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이 고지서와 함께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가 본인 인증 후 과세내역 확인과 납부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과세 대상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승용차와 화물차는 전액이 부과되며 나머지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간은 16일부터 7월3일까지로 지방세 시스템 점검에 따라 당초 기한보다 연장됐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CD/ATM,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하다. 또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이 고지서와 함께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해 납세자가 본인 인증 후 과세내역 확인과 납부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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