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 법주사 전 주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6/10 15:59:02

최종수정 2026/06/10 16:16:25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종교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한 법주사 전 주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0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본사 법주사 전 주지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주사 주지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은 점, 도박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슬롯머신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은 없으며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사찰에서 승려들이 10여차례 도박한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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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 법주사 전 주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6/10 15:59:02 최초수정 2026/06/10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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