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부정선거" 주장…중앙선관위앞 밤샘시위

기사등록 2026/06/04 09:11:38

새벽 시간 1200명까지 운집…오전 150여명 남아

시위대 격앙해 경찰에 다가가기도…마찰은 없어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6.06.04. suncho21@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양효원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 관련,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4일 오전 8시40분 중앙선관위 앞에는 150여명(경찰 추산) 시위대가 모여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고 있다.

앞서 이들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날 밤부터 중앙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시위 인원은 이날 새벽 1200여명(경찰 추산)에 달하기도 했으나 오전 5시30분께부터 하나 둘 귀가를 시작해 현재는 150명이 남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등 200여명을 투입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시위대는 "부정 선거" "독재 타도" "선거 무효" 등을 외치며 중앙선관위 정문을 막은 상태다. 또 선관위 정문 개방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선거가 원천 무효되기 전에는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며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훔친 도둑이다"라고 말했다.

한 시위 참여자는 "투표 과정에서도 명백한 부정들이 눈에 띄었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일부 시위자들이 "경찰은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라"며 격앙해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에게 다가가기도 했으나 시위를 주도하는 전씨 등이 이들을 물러나도록 조치하면서 큰 마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6.06.04. suncho21@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이곳 밤샘 시위 현장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영돈 PD와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이 방문하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만나지 못하는 선관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이냐. 선관위는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3일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동별로는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 잠실7동, 문정2동, 청담동, 구의3동 등이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거나 수시간을 대기한 뒤 오후 10시께 투표를 하기도 했다.

잠실7동 투표소에도 "부정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시민 수백명이 모여 밤새 투표소를 둘러싸고 투표함 반출을 막아 현재까지 2000여명 투표분이 묶인 상태다.

이 과정 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선관위를 찾아 항의하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 이후 선관위는 긴급 긴급 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공직선거법상 이번 사안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노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 조시훈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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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6/04 09:11: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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