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기사등록 2026/05/21 19:09:28

19일 영등포구 공원서 범행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조수원 기자 = 이혼한 전처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 화장실 앞에서 이혼한 전처의 남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전처와 전처의 가게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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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法 "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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