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공소청·중수청법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기사등록 2026/05/21 18:53:25

11일 '검사와 국회간의 권한쟁의' 청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현직 검사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헌재 깃발. 2026.05.2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현직 검사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헌재 깃발.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현직 검사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검사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약 200페이지에 달하는 청구서를 낸 송 검사는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가 가결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의 입법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 본문·2조 2호·43조 3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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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공소청·중수청법 '위헌'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기사등록 2026/05/21 18:53: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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