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와 수차례 사기 전력…구속기소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A(40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사진=독자 제공) 2026.05.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02142219_web.jpg?rnd=20260521172338)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A(40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사진=독자 제공) 2026.05.21.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A(4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A씨의 어머니 B(7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과 투자자들에게 식당 운영과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모두 8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C씨에게 자신을 서울대 출신 학원 원장이나 자산가로 소개하며 "식당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억207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7년에는 D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명목 모두 2억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지난해 포항 초곡지구 건물 매입과 샤브샤브 식당 동업 사업을 제안하며 피해자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A(40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사진=독자 제공) 2026.05.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02142217_web.jpg?rnd=20260521172329)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A(40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사진=독자 제공) 2026.05.21. [email protected]
A씨는 2022년 대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취업할 당시 "서울대학교 입학했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했다"며 위조된 서울대 재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9월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VVIP회원이어서 고급정보를 받아 주식투자해 큰 수익을 보고 있다"고 속여 모두 473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1월31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100억원대 재력가를 행사하며 서울대 수리과학부 졸업을 사칭해 5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혐의로 2024년 5월1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재판은 7월9일 오후 2시20분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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