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앞두고 시정안 제출 절차에 돌입
입점업체 가격 등 조건 강요 의혹 쟁점
전원회의 제재 대신 자진시정 가능성

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이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의혹 관련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이츠가 자진 시정 방안을 통해 사건 종결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최근 공정위에 최혜대우 요구 의혹 심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가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실제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가맹점에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할인 폭이 큰 조건을 따르도록 요구한 행위를 최혜대우 강요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와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배달앱의 경우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을 적용하게 하거나, 음식가격·할인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혜대우 조항이 있으면 배달앱이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업체가 해당 플랫폼의 음식 가격만 올리기 어려워 수수료 상승분이 점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고,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당시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맡고 있던 김문식 기획조정관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여전히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시정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과 비례한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를 위한 상생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그래야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츠가 실제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정위는 향후 시정 방안의 구체성·충분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