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5/21 15:42:58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유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는 모습. 2026.05.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는 모습.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1일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 67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 측과 특검 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다는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씨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드시 공범 사이에 범죄 이익을 공유하려는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씨가 수급약정을 체결하고 기여한 이상 전체적 시세조종 행위에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한 공동가공의사 및 행위 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의 공소시효는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되면서 전개됐다"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2년 9월 11일~10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준 지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인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매수·매도 일자 등을 고려하면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두 차례 있다"고 짚었다.

이씨 측과 특검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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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5/21 15:42: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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