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서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 무기징역에 '상고'

기사등록 2026/05/21 15:40:12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선고 후 2일 뒤인 지난 14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장씨가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전 연인인 30대 A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장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이후 A씨가 도망가자 장씨는 A씨를 향해 흉기를 던졌고 차량으로 쓰러진 A씨를 밟고 지나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 사이 장소와 시간이 떨어져 있어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겨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제로 살해해 별개의 죄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등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했다고 해서 없었던 살인의 고의가 갑자기 생겨나 변심에 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과 살인 범행이 공간적 및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별개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해당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해 6월27일 오후 11시40분께 서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냐"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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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서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 무기징역에 '상고'

기사등록 2026/05/21 15:40: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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