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가지고 잠입·탈출 등 했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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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A씨와 전 간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된 경위,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면한 시각, 지령문에 역할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역할 내용도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타 목적을 가지고 잠입·탈출·회합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물의 관리 상태, 피고인의 평소 활동 등을 봤을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린 직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A씨 등은 2018년 민주노총 전 간부 석모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그로부터 지령을 받아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본인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 12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공범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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