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5/21 13:03:21

최종수정 2026/05/21 13:05:57

검찰 전담수사팀,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 적용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bluesoda@newsis.com
[남양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이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32)씨와 B(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6일 이들에게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전담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녹화녹음 분석, 법의학 감정, 피고인 일행 및 목격자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A씨와 B씨의 범행 직후 통화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꼽고 피해자를 깠다. 칼에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A씨의 발언이 들어있었다.

전담수사팀은 이 같은 대화와 함께 A씨가 가한 직접 폭행은 물론 식당 내에서 이뤄진 B씨의 목조르기도 김창민 감독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법의학적 판단을 확보해 이들을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감독 가족에 대한 장례비·치료비·긴급생활 안정비 등 범죄피해자 지원도 함께 진행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민 영화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자폐성향의 아들과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 식당을 찾았다가 이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보름여 만인 11월 7일에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의 유가족들은 김 감독의 장기를 4명에게 기증하고 사건 수사를 지켜보다가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지난 3월 말 사건 발생 경위를 외부에 알리며 사건 재수사와 엄벌을 탄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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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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