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과속-차선 급변 차량 간 추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합의금 지급 후에
음주차량 측 보험사, 급변 차량 측에 구상
대법 "5대 5 과실…상대측 과실만큼 구상"
![[그래픽=뉴시스] 보험사가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로부터 사고부담금을 받았어도 사고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 측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할 때 제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4/NISI20250924_0001952801_web.jpg?rnd=20250924180313)
[그래픽=뉴시스] 보험사가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로부터 사고부담금을 받았어도 사고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 측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할 때 제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보험사가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로부터 사고부담금을 받았어도 사고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 측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할 때 제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7일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 있다.
토요일이었던 당일 오전 8시12분 만취 상태였던 A씨가 몰던 차량은 2차선을 시속 173㎞로 달리던 중 2차선으로 진입하던 B씨의 차량과 추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긴 상태였고, B씨는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변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추돌한 A씨 차량이 돌면서 도로 좌측 유턴구간에 진입하던 피해자 C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오토바이는 중앙선 반대편으로 날아가 마주오던 택시 1대를 충돌하는 등 연쇄적인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씨와 A씨 차량 동승자 3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B씨 등 3명이 다쳤다.
현대해상은 음주운전을 했던 A씨 차량 보험사로, C씨 유족에게 7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차선을 급변했던 B씨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80%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 측은 B씨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에 불과해 과도한 구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다퉜다.
1심은 양측의 과실 비율을 5대 5로 산정했다. 음주운전과 과속을 한 A씨 책임, B씨도 차선 급변과 후방주시의무 태만의 책임 모두 적지 않다는 것이다.
두 보험사의 쌍방항소로 계속된 2심에서는 A씨가 현대해상 측에 납입한 사고부담금이 쟁점이 됐다.
A씨와 현대해상의 자동차종합보험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1건당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DB손해보험 측은 현대해상이 A씨로부터 사고부담금을 받은 만큼 그 부분은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과실비율은 사실심(1·2심)에서 정할 일이라는 법리에 따라 1심의 5대 5 비율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사고부담금을 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자(B씨)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현대해상)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B씨 차량의 보험자인 DB손해보험에 대해 B씨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7일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 있다.
토요일이었던 당일 오전 8시12분 만취 상태였던 A씨가 몰던 차량은 2차선을 시속 173㎞로 달리던 중 2차선으로 진입하던 B씨의 차량과 추돌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긴 상태였고, B씨는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급변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추돌한 A씨 차량이 돌면서 도로 좌측 유턴구간에 진입하던 피해자 C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오토바이는 중앙선 반대편으로 날아가 마주오던 택시 1대를 충돌하는 등 연쇄적인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C씨와 A씨 차량 동승자 3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B씨 등 3명이 다쳤다.
현대해상은 음주운전을 했던 A씨 차량 보험사로, C씨 유족에게 7억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차선을 급변했던 B씨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80%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 측은 B씨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에 불과해 과도한 구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다퉜다.
1심은 양측의 과실 비율을 5대 5로 산정했다. 음주운전과 과속을 한 A씨 책임, B씨도 차선 급변과 후방주시의무 태만의 책임 모두 적지 않다는 것이다.
두 보험사의 쌍방항소로 계속된 2심에서는 A씨가 현대해상 측에 납입한 사고부담금이 쟁점이 됐다.
A씨와 현대해상의 자동차종합보험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1건당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DB손해보험 측은 현대해상이 A씨로부터 사고부담금을 받은 만큼 그 부분은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과실비율은 사실심(1·2심)에서 정할 일이라는 법리에 따라 1심의 5대 5 비율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사고부담금을 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자(B씨)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회사(현대해상)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B씨 차량의 보험자인 DB손해보험에 대해 B씨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