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형 재개발 활성화 3차 개선안 시행
![[서울=뉴시스] 높이 기준 개선안. (자료=서울시 제공) 2026.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02141380_web.jpg?rnd=20260521095132)
[서울=뉴시스] 높이 기준 개선안. (자료=서울시 제공)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 사업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1·2차에 이은 추가 완화책이다.
시는 3차 개선안을 통해 준주거·상업 지역 위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지구·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한다. 상한 용적률 적용 범위도 적용 항목을 공개 공지 확보, 녹색 건축·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 숙박 시설까지 확대한다.
사업 예측 가능성을 위해 허용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녹지 생태 공간,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설, 보행 가로 활성화 등으로 정한다.
그간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준주거지역은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 이하까지 허용한다. 경관·조망과 기반 시설 용량 등을 종합 고려한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상업지역은 1.0배 초과 적용 시 입지 요건(역세권, 간선 도로 접도 요건 등)과 공공성 검토 기준(역세권 환경 개선, 건축물 열린 공간 등)을 제시토록 한다.
시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걷어내고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광역 중심은 150m, 지역 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이번 재정비촉진사업 3차 개선안 시행일(지난 14일) 이전 준공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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