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21일부터 즉시 시행…6개월 계도기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한 태국산 신선란이 19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계란이 판매되고 있다. 2026.04.1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9/NISI20260419_0021251184_web.jpg?rnd=2026041913445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한 태국산 신선란이 19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계란이 판매되고 있다. 2026.04.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계란 중량 규격 표시가 기존 '왕·특·대·중·소' 대신 '2XL·XL·L·M·S' 체계로 바뀐다. 소비자들이 왕란과 특란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헷갈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왕란 '2XL', 특란 'XL', 대란 'L', 중란 'M', 소란은 'S'로 각각 변경된다. 중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68g 이상은 2XL, 60g 이상 68g 미만은 XL, 52g 이상 60g 미만은 L, 44g 이상 52g 미만은 M, 44g 미만은 S로 표시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왕·특·대·중·소' 체계를 사용해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규격이 더 큰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2월과 4월 소비자 1000명, 10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상당수 소비자가 기존 명칭 만으로 계란 크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 변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2.0%를 기록했다.
개편된 명칭은 이날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은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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