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이스터고 여학생 입학 제한은 성차별"

기사등록 2026/05/21 12:00:00

공업계 마이스터고 9곳 남학생만 선발

"헌법상 평등권 위배, 성차별 해당 소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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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 제한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에 관리·감독과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 입학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신입생으로 선발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해 성별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가 남학생만 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인권위 결정례에서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성차별적 요소로 지적된 바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례협의회 등을 통해 균형 있는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약 74%에 해당하는 40개교는 성별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지만, 14개교는 성별 모집 정원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공업 분야 9개교는 여학생을 전혀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일부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모집하거나 여학생 선발 비율을 낮게 설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교육 영역에서의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공업 분야에서도 여학생을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여학생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여학생 거주 지역 내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 학교에 지원해야 해 원거리 진학 부담을 떠안게 되고, 전국 유일의 에너지 분야 마이스터고가 남학생만 선발하고 있는 점 역시 여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여학생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이 제한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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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이스터고 여학생 입학 제한은 성차별"

기사등록 2026/05/2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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