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간담회'
"IT사고 대응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취약계층 보호 등 포용성 확대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CCO)을 소집해 IT 사고 대응 예방과 사후 피해 구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업권별 주요 금융사 CCO를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금융서비스 대부분이 IT 기반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정보기술 부문 임원뿐만 아니라 CCO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인 피해구제는 물론,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 혁신이 효율과 포용을 함께 안고 나아가는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경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인공지능(AI) 편향·오류, 알고리즘에 따른 선택권 제약,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등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카드 한도를 산정하는 AI모델 활용 시에 성별·직업 등 학습 데이터 편향으로 서비스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 거래 중심 환경에서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영업점 방문 시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킹·정보유출·전산장애 등 IT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등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IT 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체계 점검 ▲AI 영향평가 및 구제 근거 마련 ▲포용적 금융환경 구축 유도 등을 요청했다.
특히 IT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절차와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집단 민원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합리적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 마련도 강조했다.
또 제3자와의 디지털 업무 위탁·제휴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AI 알고리즘 도입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칠 위험을 사전에 평가해 피해 발생 시 취소·보상 근거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과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금융환경의 포용성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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