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다수 저질렀던 40대 여성에 징역형

기사등록 2026/05/20 10:41:54

최종수정 2026/05/20 11:54:24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강태규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상태로 약 3㎞ 가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가 쓰러지며 또 다른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2~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9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인식을 교정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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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다수 저질렀던 40대 여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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