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기관에 물품선정委 확대…공정성·투명성 강화

기사등록 2026/05/20 12:00:00

최종수정 2026/05/20 14:18:25

교육부, 물품선정위 운영 규정 정비 권고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모든 교육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를 적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교육 현장의 납품 비리 예방 및 물품구매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추진했다. 이는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달라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권고 내용을 보면 일부 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해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위원회 회의는 기관별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금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위원회 개최 여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 계약담당자, 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평가 체계와 평가 방식도 명확화했다.

교육부는 물품구매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시도교육청별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물품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으며 교육청에서 수시·종합감사를 통해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며 현장의 책임성과 인식을 함께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정비에 앞서 시도교육청 계약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규정 권고안에 대한 시도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정비를 권고했으며 이후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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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기관에 물품선정委 확대…공정성·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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