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계약서에 "씨X XX들" 욕설이?…"고의 없었다" 해명

기사등록 2026/05/18 09:27:11

[서울=뉴시스] 헬스장 이용권 환불 계약서에 욕설이 적혀있던 가운데 해당 헬스장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유튜브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헬스장 이용권 환불 계약서에 욕설이 적혀있던 가운데 해당 헬스장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유튜브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헬스장 이용권 환불 계약서에 큰 글씨로 욕설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돼 논란이다. 해당 고객이 항의했는데 헬스장 측은 퇴사한 직원이 벌인 일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권 환불을 원했던 제보자 A씨는 환불 절차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집 근처 헬스장 이용권 3개월 치를 구매했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 3~4일 만에 환불을 결정했다고 한다.

환불을 위해 직접 헬스장에 방문했는데, 헬스장 측으로부터 받은 환불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다.

환불 계약서 상단에 큰 글씨로 "씨X XX들"이라며 욕설이 적혀 있던 것이다. A씨는 "계약서를 썼는데 대문짝만하게 욕이 써져 있었던 거다. 누가 봐도 환불 계약서라고 이름이 적혀 있을 곳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회상했다.

이어서 A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연도 2025년은 2026년으로 수정하셨더라. 이런 건 알아차리는데 대문짝만한 이 제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긴 했다"고 헬스장 측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의문을 품었다.

A씨에 따르면 헬스장 직원이 직접 환불 계약서에 금액까지 작성하며 설명했다. A씨는 "직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후 A씨가 SNS 메시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헬스장 측은 "퇴사한 직원이 저희 모든 계약서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갔다"며 "모든 계약서를 다시 변경해놓는다고 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하고 안내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기존 인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였고 2025년도 하반기에 관리자 포함 인원들이 새롭게 투입된 상황이었다. 컴퓨터 2대의 계약서 파일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으나 노트북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태였다"며 "해당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행동한 점 잘못이다"라고 밝혔다.

헬스장 측은 서류 최종 검수 절차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의로 보이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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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계약서에 "씨X XX들" 욕설이?…"고의 없었다" 해명

기사등록 2026/05/18 09:27: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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