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인성·공공이익 등 종합 판단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1.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2277_web.jpg?rnd=2026051115173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경찰이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0)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한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될 경우 충북에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54)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11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다른 지인 C(4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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