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하러 왔다 흘린 고객 금팔찌 '슬쩍'…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6/05/16 09:00:00

최종수정 2026/05/16 10:02:24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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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보험 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고객이 떨어뜨린 금팔찌를 몰래 가져간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낙원)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고객 B씨가 떨어뜨리고 간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인 A씨는 B씨가 가벼운 사고를 내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B씨가 사고에 정신이 팔린 사이 인근에 떨어져있던 금팔찌를 보고는 돌려주려는 생각 없이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자리를 떴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진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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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하러 왔다 흘린 고객 금팔찌 '슬쩍'…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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