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만원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法 "투명성 확보 위해 정해둔 기부 방법 위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동취재) 2026.05.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20979646_web.jpg?rnd=2025091713524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사진)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동취재) 2026.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담보하려 기부 방법을 엄격히 정했다"며 "김씨는 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법리에 관한 부분만 다툰 점,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기부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3500만원을 돌려받았는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3년 12월께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씨는 당시 현직 부장검사였던 김상민이 장차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며 "사실상 뇌물 제공에 준하는 것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최근 2심에서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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