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정읍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부정 수취를 막고자 오는 6월7일까지 4주간 관내 가맹점 51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지고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전과 같은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을 먼저 걸러낸 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살피는 위반 사항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챙겨 환전하는 행위로 실제 매출보다 비싸게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유흥업소 같은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취급하거나 현금 결제자와 차별하는 행위, 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대리 구매, 반복적인 고액 결제, 같은 카드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어지는 등 부정 유통이 잦은 유형을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가맹점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내려진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부정 유통은 지역 경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에 상시 점검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는 건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단속은 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지고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전과 같은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업체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을 먼저 걸러낸 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살피는 위반 사항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챙겨 환전하는 행위로 실제 매출보다 비싸게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유흥업소 같은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취급하거나 현금 결제자와 차별하는 행위, 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대리 구매, 반복적인 고액 결제, 같은 카드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어지는 등 부정 유통이 잦은 유형을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가맹점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부당 이득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내려진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부정 유통은 지역 경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에 상시 점검과 현장 단속을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하는 건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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