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원격근무자 체류기간 연장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정식 유학비자 발급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8/NISI20220708_0001037747_web.jpg?rnd=20220708153120)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원격근무자의 체류 기간이 최장 90일로 늘고 제주 국제학교 입학생에게는 정식 유학비자가 발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개최한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이 수용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해외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의 무사증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개선안은 제주 무사증(30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국민총소득(GNI) 1배 이상 소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추천서를 발급받는 경우 60일 체류기간 연장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위치한 국제학교(현재 4개)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3) 비자가 발급되도록 하는 개선안도 수용 결정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결정된 개선안이 정식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토부,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함께 제도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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