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제10차 전체회의서 시정명령 심의·의결
"7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 등 검토"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5/NISI20260515_0002136558_web.jpg?rnd=20260515123554)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2026.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미통위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심의한 결과 오는 7월 31일까지 시정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방송사는 지난해 8월 방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지난 12일 두 회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사추위 구성과 운영 의지, 계획이 확인됐다. 하지만 YTN은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노사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YTN이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방미통위가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나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광고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그동안 방미통위가 지속적으로 사추위 추천 이행을 촉구하고 시정명령 부과 검토를 통지했는데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보도전문채널 대표 선임 절차를 규율한 게 방송법이 핵심적인 입법 취지"라며 "그럼에도 시행 이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위법 행위 지속이고 방송 자유를 향유하는 사업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YTN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 노사 양측에 구체적인 사실 파악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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