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신고할까?" 전동킥보드 학생들 돈 뜯어낸 1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5/15 11:38:16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특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25일 사이 3차례에 걸쳐 광주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10대 중·고생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며 "무면허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3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무면허 운전자인 후배 B군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를 뜯어내거나, 여성 행세로 유인한 남성을 협박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을 불러세운 뒤 인적 드문 곳까지 끌고 가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벌금 30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돈으로 해결하자"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범행에 가담한 B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A씨가 이미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24년 보호관찰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를 변제해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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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신고할까?" 전동킥보드 학생들 돈 뜯어낸 1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5/15 11:38: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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