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法 "사회로 영구히 격리해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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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주장한 우발적 범행이자 고소 사건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사람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고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과 후유증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주장한 우발적 범행이자 고소 사건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사람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고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과 후유증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을 찾아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돼 피해자들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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