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관측 3초 만에 반경 40㎞ 긴급 전파…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도입

기사등록 2026/05/15 11:00:00

최종수정 2026/05/15 12:40:24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 경우

인근지역 긴급 재난문자 발송

[서울=뉴시스] 기상청은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진경보발령' 모식도.(사진=기상청 제공)2026.05.15.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상청은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진경보발령' 모식도.(사진=기상청 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기상청은 28일부터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한 2단계 경보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1단계 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 지역의 시군구 단위로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한다.

해당 문자에는 안전에 유의할 것과 함께 추가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2단계 경보는 지진의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에 전국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등 정보를 포함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 같은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시행으로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기상청은 2015년 1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올해 1월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 중이지만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서비스가 국민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023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 오산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평택도시공사 직원들이 지진 대피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1.30. jtk@newsis.com
[오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023년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 오산시 국민안전체험관에서 평택도시공사 직원들이 지진 대피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1.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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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관측 3초 만에 반경 40㎞ 긴급 전파…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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