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억7200만원 규모 지원, 농업인 안전망 구축
![[진주=뉴시스]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2/NISI20241212_0001726533_web.jpg?rnd=20241212073729)
[진주=뉴시스]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축산농가들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6억원의 사업비로 300여 농가에 가축재해보험, 냉방시설 등 폭염 피해 발생시 경영 안정과 예방을 위한 온도 저감 장비 등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7200만원으로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해 농가는 2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25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닭, 돼지, 오리 축종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면적을 준수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상 수준은 축종별 보장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이며,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와 부대시설(태양광 제외)도 가입 대상에 포함돼 화재나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축산농가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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