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받으려고 탕수육 제공?…김병주 "위법수집증거"

기사등록 2026/05/14 16:16:22

최종수정 2026/05/14 19:00:2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탕수육 등 음식물을 제공해 자백을 끌어내는 행위는 "관행이 아닌 위법 수집증거"라고 했다. 2026.02.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탕수육 등 음식물을 제공해 자백을 끌어내는 행위는 "관행이 아닌 위법 수집증거"라고 했다. 2026.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가 피의자에게 탕수육 등 음식물을 제공해 자백을 끌어내는 행위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했다.

14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부당한 자백 요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를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가 비판하자 김 의원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안 검사가 '음식물 제공과 자백 유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것은 검찰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를 증명한다"며 "자백 유도는 '관행'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피의자에게 탕수육 등 음식물을 제공하며 자백을 끌어내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익유도에 의한 자백'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이라며 "이를 '관행'이라 부르는 것은 그동안 검찰 스스로 위법을 저질러왔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게 제기된 위증 및 허위 기소 의혹은 국가 형벌권의 기초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검사가 직접 파괴한 중죄"라며 "안 검사가 본인의 회유 경험을 들이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위증이라는 실정법 위반을 수사 기법의 차이로 치부하려는 법꾸라지의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회유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검찰 스스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수사할 역량이 없음을 시인하는 무능에 대한 고백"이라면서 "관행을 이유로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자 범죄의 합리화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위증과 허위 기소는 국가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일반인이 범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을 두고, 검사라는 이유로 고작 '정직 2개월’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처사다. 불법을 악용하고 저지른 검사는 범죄자다. 대한민국 사법을 범죄자에게 맡길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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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받으려고 탕수육 제공?…김병주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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