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10년 만에 상봉한 부자

기사등록 2026/05/13 15:15:01

'실종선고로 사망 말소'된 40대 노숙인

부산노숙인센터 도움받아 가족 품으로

[부산=뉴시스] 지난 3월 부산 동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에서 주민등록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였던 A(40대)씨가 10년만에 부친과 만났다. (사진=부산 동구 제공)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지난 3월 부산 동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에서 주민등록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였던 A(40대)씨가 10년만에 부친과 만났다. (사진=부산 동구 제공)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법적으로 사망자였던 40대 노숙인이 부산의 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이름과 가족을 되찾았다.

부산 동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는 주민등록이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였던 A(40대)씨의 주민등록 회복을 돕고 가족과 재결합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실종선고란 법원이 일정 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과거 IT 업계에서 일하던 A씨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퇴사한 뒤 부산에 내려와 약 10년을 PC방 등에서 전전하다 지난 2월 사상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방문하게 된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센터는 A씨에게 응급구호방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관련 상담을 요청했다. 또 A씨의 말소된 초본상의 주소지를 바탕으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A씨의 가족을 수소문한 끝에 서울에 거주 중인 부친을 찾아냈다.

지난 3월 센터에서 부모와 상봉한 A씨는 서울 본가로 귀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판결을 받고 주민등록 재등록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를 담당했던 센터 사회복지사 김세진씨는 "신분 회복 없이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이웃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소망종합센터와 함께 노숙인에게 목욕·세탁·급식·일자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통해 노숙인 스스로 자립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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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5/13 15:15: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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