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딸 약식기소

기사등록 2026/05/13 14:17:57

최종수정 2026/05/13 15:12:24

檢, 화천대유 이성문엔 벌금 500만원 요청

4월 말 화천대유 임직원 4명 무혐의 처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사진은 박 전 특검. 2026.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사진은 박 전 특검.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를 약식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이달 초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딸 박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박씨와 A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와 A씨에게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봤다.

또 박씨와 A씨가 계약 당시 각각 서울과 남양주에 거주하는 등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직원들이 범죄수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고 인식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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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박영수 前 특검 딸 약식기소

기사등록 2026/05/13 14:17:57 최초수정 2026/05/13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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