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또 열기로…"崔출석 가능한 날로"(종합)

기사등록 2026/05/13 11:47:31

최종수정 2026/05/13 13:30:24

노소영, 직접 출석…최태원은 불출석

1시간 비공개 진행…한 기일 더 진행

盧측 "최태원 출석 가능 날짜 잡기로"

崔측 "날짜 협의해 오늘내일 중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 조정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 후 4개월 만이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변론기일에도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노 관장은 'SK 주식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 취재진 물음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 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기일에선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재산 범위,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조정 불성립은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결론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 관장도 조정 중 직접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발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조정기일이 속행됐고, 다음 기일이 언제가 될 지에 대해서는 날짜를 협의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빠른 결론'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하지 않았다"면서도 "상반기 내로 결론이 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지'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을 줄일 의향이 있는지' '실질적 가사 기여도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6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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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또 열기로…"崔출석 가능한 날로"(종합)

기사등록 2026/05/13 11:47:31 최초수정 2026/05/13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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