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14개 중 4개 형식승인 기준 미달…국표원, 시정조치 요구

기사등록 2026/05/13 11:00:00

최종수정 2026/05/13 12:06:24

금은방용 저울, 공동주택 계량기 등 6종 시판품 조사 실시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에서 남동구합동점검반이 무게추를 이용해 상인들이 사용하는 접시 형태 저울을 점검하고 있다. 2024.03.05.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에서 남동구합동점검반이 무게추를 이용해 상인들이 사용하는 접시 형태 저울을 점검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 제품,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형식승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구조, 성능 등을 시험하여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 성능 등을 유지해야 한다.

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은 부적합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해당 제조업자 등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제조업자 등이 제품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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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14개 중 4개 형식승인 기준 미달…국표원,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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