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국민의힘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사진 왼쪽), 국민의힘 조주홍 영덕군수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6.04.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5/NISI20260425_0002120376_web.jpg?rnd=20260425111939)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국민의힘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사진 왼쪽), 국민의힘 조주홍 영덕군수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6.04.25. [email protected]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가 조주홍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당 공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광열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조주홍 후보의 그 직계존속이 '금권부정경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조 후보의 부친이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와 식대, 여행자보험 등 비용을 제공하며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 관광을 제공받은 주민들 역시 '공직선거법' 제116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5년 6월 영해면의 한 식당에서 조 후보 측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측근을 통해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금권부정경선'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례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조 후보는 불과 5년 전 금권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 군수로 당선되고 동일한 금전 문제로 다시 법정에 오른다면 재선거로 영덕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직전의 밀실야합 단일화로 군민들의 의혹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경북도당 공심위와 중앙당에서 합리적인 심사를 해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