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화장실 기준 마련 토론회 열어
![[서울=뉴시스] 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 (사진=뉴시스 DB) 2019.0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1/03/NISI20190103_0000253847_web.jpg?rnd=20190103095613)
[서울=뉴시스] 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 (사진=뉴시스 DB) 2019.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설치돼있지만 구체적인 이용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실제로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최보윤·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나는 물을 하루에 반 컵만 마시고 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 화장실 가는 횟수를 최대한 줄인다"와 같이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표적으로 등받이로 인해 장애인이 변기에 앉기 불편한 경우,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과 구조, 측면 이동을 막는 손잡이, 손이 닿지 않는 버튼 등이 있다.
고영준 서울과기대 디자인학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보행 가능한 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로 장애인 화장실을 구분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대변기 칸을 별도로 만들었다.
영국은 2021년부터 수용 가능 인원 350명 이상 신축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고 구체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휠체어 접근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캐나다와 일본 역시 장애인 화장실에 구체적인 수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를 위한 화장실 등이 설치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이 설비 설치 내용과 규격 충족 여부에 집중돼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 불편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내에서는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수 자체가 부족한 실정인데,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부 부장에 따르면 국내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은 37.56%에 머물고 있다.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현행 법상 접근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할 주체가 부재하다"며 "개별 부처의 제한된 인력에 의해 기준이 단편적으로 파편화돼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조에서는 당사자 경험이 반영되기 어렵고 부처간 협조 어려움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애인 화장실이 이름 그대로 이용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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