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불법 배달취업 대응 신고지원센터 운영

기사등록 2026/04/20 11:15:00

시민 안전 확보, 노동자 권익 보호 취지

노동권익센터, 다산콜 창구 연계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과 무면허·무보험 운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의 배달업 종사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일부 비자에 한해 허용되지만, 최근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이 늘면서 국내 라이더 소득 감소 우려와 시민 안전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4년 313명, 2025년 486명으로 증가했다.

시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상담과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방법과 절차, 불법 취업·명의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상담·신고 사례를 축적해 불법 취업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문 중개 플랫폼과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과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배달 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폭염·한파 등에 대비한 안전용품 지원과 캠페인도 이어간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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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불법 배달취업 대응 신고지원센터 운영

기사등록 2026/04/20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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