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배임수증재 혐의·
검찰 "강선우, 김경 공천에 결정적 영향력 행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6.03.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21193973_web.jpg?rnd=2026030319210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구속 중인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금품 수령 후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은 수수한 1억 원이 강 의원의 개인적인 부동산 계약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수수한 1억원 전액의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공천 관련 금품을 공여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만남을 주선했으며, 금원 전달 및 사용 관여 등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약 20일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 간 대질조사 등 20회 이상 직접 조사한 것을 포함해 계좌 및 포렌식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SNS 메시지 등 추가 증거 수집을 통해 "금전 수수 인식이 없었다"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주차장 입·출차 내역과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분석해 당초 불분명했던 1억원 수수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고, 호텔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 과정을 재구성했다.
또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과 당직자 및 공천관리위원 진술을 확보해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이 됐던 '뇌물죄' 적용에 대해 검찰은 "공천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 국회의원 지위에 따른 직무라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같은 논리로 경찰 또한 검찰 송치 당시 뇌물죄를 혐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금품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관련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 및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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